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는데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부터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임시사무실까지 생각보다 많은 건축물이 신고 대상입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설치할 수 있어 실제로는 더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세움터 온라인 신청부터 첨부서류 준비,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납부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필수 작성항목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항목 | 기재내용 |
신고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대지정보 |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 |
건축물 정보 | 용도, 구조, 층수, 연면적, 높이 |
존치기간 | 착공예정일, 사용예정일, 철거예정일 |
공사정보 | 공사금액, 설계자, 시공자 |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첨부서류들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및 건축관련 설계도서, 대지사용승락서(타인대지의경우)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 배치도 (건축물의 위치와 주변 현황을 표시)
- 평면도 (각 층별 공간 구성과 용도 표시)
- 건축관련 설계도서 (구조도, 입면도 등 필요시)
- 대지사용승락서 (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만 해당)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 대상인 경우)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방법
세움터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위 서류들을 파일로 준비하셔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위 서류들을 프린트하셔서 거주지 근처 읍.면.동 사무소 혹은 시청 등에 방문 후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장점 | 단점 |
온라인 (세움터) | 24시간 신청 가능, 신속 처리, 서류 첨부 간편 | 전자서명 필요, 시스템 숙지 필요 |
오프라인 (방문) | 담당자 직접 상담, 서류 검토 즉시 가능 | 업무시간 내 방문, 대기시간 발생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가이드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략 9,000원 ~ 30,000원 사이로 나옵니다. 그 후 가설건축물 취득세 납부는 신고 필증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하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 신고수수료: 약 8,000원~10,000원
- 등록면허세: 약 6,000원~9,000원
- 취득세: 2.2%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총 예상비용: 80,000원~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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