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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법, 막막한 서류? 이 글 하나면 끝

by 오래된 연장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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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컨테이너 하나 설치하는데도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부터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임시사무실까지 생각보다 많은 건축물이 신고 대상입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되지만,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설치할 수 있어 실제로는 더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세움터 온라인 신청부터 첨부서류 준비,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납부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의 모든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필수 작성항목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항목 기재내용
신고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지정보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용도지역
건축물 정보 용도, 구조, 층수, 연면적, 높이
존치기간 착공예정일, 사용예정일, 철거예정일
공사정보 공사금액, 설계자, 시공자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로드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첨부서류들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및 건축관련 설계도서, 대지사용승락서(타인대지의경우)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 배치도 (건축물의 위치와 주변 현황을 표시)
  • 평면도 (각 층별 공간 구성과 용도 표시)
  • 건축관련 설계도서 (구조도, 입면도 등 필요시)
  • 대지사용승락서 (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만 해당)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 대상인 경우)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방법

세움터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위 서류들을 파일로 준비하셔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www.eais.go.kr)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위 서류들을 프린트하셔서 거주지 근처 읍.면.동 사무소 혹은 시청 등에 방문 후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장점 단점
온라인 (세움터) 24시간 신청 가능, 신속 처리, 서류 첨부 간편 전자서명 필요, 시스템 숙지 필요
오프라인 (방문) 담당자 직접 상담, 서류 검토 즉시 가능 업무시간 내 방문, 대기시간 발생

 

 

 

 

세금 및 수수료 납부 가이드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가설건축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략 9,000원 ~ 30,000원 사이로 나옵니다. 그 후 가설건축물 취득세 납부는 신고 필증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하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 신고수수료: 약 8,000원~10,000원
  • 등록면허세: 약 6,000원~9,000원
  • 취득세: 2.2% (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 총 예상비용: 80,000원~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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