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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비계 설치기준, 무시하면 작업중단 처분받습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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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비계 설치기준

 

강관틀비계 설치기준 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단명령과 함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에만 비계 설치기준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이 중 78%가 강관틀비계 관련 사고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따르면 비계기둥 밑둥에는 반드시 밑받침철물을 사용해야 하고, 높이 20m 초과 시에는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제한하며, 수직 6m·수평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틀 간 교차가새 설치와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는 비계 전도 방지의 핵심이므로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관틀비계 밑받침철물 설치 의무사항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밑받침철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반드시 밑받침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지반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밑받침철물은 평평한 지반에서 사용하며, 조절형 밑받침철물은 최대 30cm까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여 경사지나 불규칙한 지반에서 필수적입니다. 연약지반의 경우 침하 방지를 위해 45mm 이상 두께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지반 조건 밑받침철물 종류 조절 범위 추가 조치 점검 주기
평지 일반형 고정 불필요 주 1회
경사지 조절형 최대 30cm 수평계 사용 주 2회
연약지반 조절형 최대 30cm 깔목 45mm 이상 일 1회
암반 일반형 고정 앵커 고정 주 1회

 

 

주틀 간격과 중량물 적재 규정

20m를 넘는 고층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시 주틀 간격을 1.8m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생명과 직결된 안전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주틀 간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중량물의 기준은 비계기둥 간 최대적재하중 400kg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자재나 장비를 적재할 때는 더욱 엄격한 간격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관틀비계의 표준 주틀 간격은 1.8m, 2.0m, 2.5m가 있으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좁은 간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반 작업: 주틀 간격 제한 없음 (표준 1.8~2.5m)
  • 높이 20m 초과: 주틀 간격 1.8m 이하 필수
  • 중량물 적재: 비계기둥 간 400kg 초과 시 1.8m 이하
  • 구조 검토: 특수 조건 시 구조계산서 제출 의무
  • 정기 점검: 하중 변화 시마다 간격 재확인 필요

 

 

교차가새 및 수평재 설치 규정

비계 전도를 막는 핵심 구조재인 교차가새와 수평재 설치를 소홀히 하면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주틀 간에는 반드시 교차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여 비계의 수평 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차가새는 주틀을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X자 형태로 설치하며, 수평면에 대해 40°~60°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평재는 비계의 수평 변위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5층마다 빠짐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최상층은 작업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이므로 반드시 수평재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가새재와 비계기둥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견고하게 결속해야 합니다.

구조재 종류 설치 위치 설치 각도 결속 방법 설치 간격
교차가새 주틀 간 대각선 40°~60° 회전형 클램프 모든 주틀
수평재 최상층, 5층마다 수평 직각 클램프 5층 이내
수평가새 벽이음 높이 수평 회전형 클램프 각 스팬마다
보강재 모서리부 대각선 회전형 클램프 2층마다

 

 

벽이음 설치 거리와 고정 방법

벽이음은 비계가 건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관틀비계의 경우 수직방향으로 6m, 수평방향으로 8m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강관비계의 5m×5m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벽이음재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에 설치하되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두 재료 간의 간격을 1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벽이음 설치 시에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앵커볼트나 관통볼트를 사용하여 충분한 고정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는 반드시 벽이음재를 설치하여 전도나 이탈을 방지해야 합니다.

  • 설치 간격: 수직 6m 이하, 수평 8m 이하
  • 설치 위치: 비계기둥과 띠장 결합 부근
  • 설치 방향: 벽면과 직각, 견고한 고정
  • 인장재·압축재: 간격 1m 이내 유지
  • 특별 위치: 최상단, 가장자리 끝 필수 설치

 

 

버팀기둥 설치와 특수 조건 대응

세장한 비계 구조에서 횡 안정성을 확보하는 버팀기둥 설치는 고층 작업의 핵심 안전요소입니다.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해야 합니다. 버팀기둥은 비계의 횡 변위를 방지하고 풍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필요시 앵커나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합니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추락 방지를 위해 300m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작업발판은 주틀 사이에 걸쳐 결합 부분을 확실히 잠가야 합니다. 가공전로 근접 시에는 전로를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설치 조건: 띠장 방향 4m 이하, 높이 10m 초과
  • 설치 간격: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 설치
  • 고정 방법: 지반 앵커 또는 콘크리트 기초
  • 구조물 간격: 300mm 이내 추락 방지
  • 전기 안전: 가공전로 근접 시 절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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