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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7가지 분류법으로 완전정복하세요

by 오래된 연장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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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도로의 종류 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도로는 단순히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복잡한 법적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부터 구도까지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규모에 따라 광로·대로·중로·소로로,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로 구분됩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토지를 개발할 때 접도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부동산 투자 시에도 도로 종류에 따라 토지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대지가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 종류와 폭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도로법 기준 7단계 등급체계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가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관할권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7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이며, 일반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입니다.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도로 등급 관할청 기능 특징
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자동차 전용 고속교통 도시간 연결 간선망
일반국도 국토교통부 국가 기간도로망 중요지점 연결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 도시 내 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포함
지방도 시·군간 연결 일반국도 보조
시도 시 내부 간선 구역 내 주요도로
군도 군 내부 간선 농촌지역 간선
구도 구 내부 연결 동간 연결도로

 

도로의 종류 규모별 4단계 분류체계

도로 폭 8m와 70m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같은 도로라고 부릅니다. 도로는 규모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며, 각각 1류·2류·3류로 세분화됩니다. 광로는 폭 40m 이상의 도로로 1류는 70m 이상, 2류는 50m 이상 70m 미만, 3류는 40m 이상 50m 미만입니다. 대로는 폭 25m 이상 40m 미만으로 1류 35m~40m, 2류 30m~35m, 3류 25m~30m로 구분됩니다.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으로 1류 20m~25m, 2류 15m~20m, 3류 12m~15m입니다.

  • 광로 1류: 폭 70m 이상 (왕복 16차선 이상)
  • 광로 2류: 폭 50m~70m 미만 (왕복 12~16차선)
  • 광로 3류: 폭 40m~50m 미만 (왕복 10~12차선)
  • 대로 1류: 폭 35m~40m 미만 (왕복 8~10차선)
  • 대로 2류: 폭 30m~35m 미만 (왕복 6~8차선)
  • 대로 3류: 폭 25m~30m 미만 (왕복 6차선)
  • 중로 1류: 폭 20m~25m 미만 (왕복 4~6차선)
  • 중로 2류: 폭 15m~20m 미만 (왕복 4차선)
  • 중로 3류: 폭 12m~15m 미만 (왕복 2~4차선)
  • 소로 1류: 폭 10m~12m 미만 (왕복 2차선)
  • 소로 2류: 폭 8m~10m 미만 (편도 1차선)
  • 소로 3류: 폭 8m 미만 (소형차 통행)

 

기능별 도로분류 4가지 핵심

주간선도로인지 국지도로인지에 따라 설계속도와 건축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로는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됩니다. 주간선도로는 시·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입니다.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입니다. 집산도로는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기능 역할 설계속도
주간선도로 대량 통과교통 처리, 시군 골격 시속 80km 이상
보조간선도로 교통 집산기능, 근린구역 외곽 시속 60km 이상
집산도로 근린구역 내부 구획 시속 50km 이상
국지도로 가구 구획, 접근 기능 시속 40km 이상

 

건축법상 접도요건과 도로조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은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길이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길이 해당됩니다.

  • 일반 건축물: 2m 이상 도로 접도 필수
  • 2천㎡ 이상 건축물: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
  • 공장 3천㎡ 이상: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
  • 도로 인정 요건: 법령 고시 또는 지자체장 지정 공고
  • 최소 도로 너비: 4m 이상 (보행·자동차 통행 가능)

 

사도와 공도 구분 완전정리

사도라고 해서 다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도로는 소유권에 따라 공도(公道)와 사도(私道)로 구분되며, 공도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영물로서 시설된 것입니다. 사도는 개인의 소유지를 공중의 통행에 개방한 도로를 말하며,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사도를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도: 국가·지자체 소유, 공중 자유통행
  • 사도: 개인 소유, 공중통행 개방
  • 사도 개설: 지자체장 허가 필수
  • 사도 관리: 설치자 책임
  • 연결 조건: 도로법상 도로 연결 필수

 

도로의 종류 사용형태별 특수분류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도 엄연한 도로 종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 및 형태별로 도로를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구분합니다. 일반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며,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 일반도로: 폭 4m 이상, 통상 교통소통용
  •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만 통행, 대량교통 처리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 안전·편리 통행용
  •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 안전·원활 통행용
  • 고가도로: 지상교통 소통 위한 공중 설치
  • 지하도로: 지상교통 소통 위한 지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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