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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방법 ,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작성까지

by 오래된 연장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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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방법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명 연장이 가능해졌지만, 때로는 의미 없는 고통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고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연명치료 중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가지만 알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기관까지 조회해보세요.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해하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들은 심리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 심폐소생술: CPR, 제세동 등
  • 인공호흡기: 기계적 호흡 보조
  • 혈액투석: 신장 기능 대체
  • 항암제 투여: 말기 상태에서의 항암 치료
  • 체외생명유지술: ECMO 등 생명유지 장치
  • 수혈 및 혈압상승제: 생체 징후 유지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리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상태일 때 미리 작성해두면 향후 임종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의료기관,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호스피스 이용, 서류의 효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작성자가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받습니다.

등록기관 유형 구체적 기관 작성 비용 소요 시간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무료 약 30분
의료기관 병원, 요양병원 무료 약 30분
호스피스 전문기관 호스피스센터 무료 약 30분
비영리법인/단체 지정된 단체 무료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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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달리 이미 질병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한 환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4개 질환에 해당하여 담당의사 2인으로부터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받은 경우입니다.

  • 작성 요청: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
  • 사전 설명: 질병 상태, 치료방법, 연명의료 등에 대한 설명
  • 내용 확인: 환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
  • 서명: 환자 본인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녹화로 확인
  • 등록: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연명치료 중단 요건과 판단 기준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방법 1연명치료 중단 방법 2연명치료 중단 방법 3
연명치료 중단 방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와는 다른 개념으로, 반드시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판단 주체 요구 조건 판단 기준 기록 의무
담당의사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회생 가능성 없음 별지 제9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단독 가능 치료 효과 없음 판단 결과 기록
일반 의료기관 의사 2명 필수 사망 임박 상태 전자문서 포함

 

환자 가족의 의사 확인 방법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서 미리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 가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때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족 2인 이상 동일 진술: 가장 일반적인 방법
  • 환자가족 1인 진술: 가족이 1인뿐인 경우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에 한정
  • 환자가족 전원 합의: 모든 가족의 합의 필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실행 절차

연명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심의,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담당의사가 임종과정 판단을 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합니다. 이때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계속 제공됩니다.

단계 수행자 주요 내용 소요 기간
임종과정 판단 의사 2명 의학적 판단 기록 즉시
환자 의사 확인 담당의사 서류 확인 또는 가족 진술 1-3일
결정 이행 담당의사 연명의료 중단 시행 즉시
기록 및 통보 의료기관 시스템 등록 및 통보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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