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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몰라서 3개월 늦어졌습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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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영업허가 신청 과정입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가 시설기준 미달, 필수 교육 미이수, 서류 불비 등으로 인해 개업이 몇 개월씩 미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변경된 식품위생교육 기준과 영업장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의무, 조리장 구조 요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막판에 당황하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까다로운 허가 절차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기본 요건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를 헷갈려서 잘못 접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건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확인되어야 하며,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요건 비고
업종 정의 음식류 조리·판매 + 음주허용 식사 위주 영업 휴게음식점과 구별
신고 방식 영업신고 관할 시·군·구청 허가 아닌 신고
건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확인 필수 용도 변경 시 별도 절차
시설 분리 독립 또는 분리 타업종과 구분 혼용 시 별도 기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필수 서류 완벽 정리

서류 하나 빠뜨려서 몇 번씩 다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업신고신청서와 함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하며, 1년 이내 정상 결과가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중 한 가지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신규 교육이 면제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영업신고신청서 (관할청 비치)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년 이내 발급분
  • 위생교육 수료증 (6시간 교육 이수)
  • 신분증 및 도장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LPG 사용시: 완성검사증명서
  •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시설기준 핵심 포인트

시설기준을 몰라서 공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가장 큰 손실입니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등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 구분 기준 비고
조리장 내부 가시 구조 + 배수구 덮개 필수 시설
소방시설 100㎡(지하 66㎡) 이상 면적별 차등
화장실 조리장과 분리 + 수세식 정화조 필수
환기시설 연기·유해가스 배출 조리장 내

 

건강진단서와 위생교육 한번에 해결

교육 일정을 놓쳐서 개업이 몇 달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는 6시간(12과목), 기존영업자는 3시간(6과목)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신규 교육 대신 정기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건강진단: 보건소 신청 → 5일 후 결과 수령
  • 위생교육: 신규 6시간, 기존 3시간
  • 온라인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 교육비용: 신규 26,000원, 기존 8,000원
  • 재창업: 같은 업종 시 정기교육 가능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소방시설을 빼먹어서 마지막에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하며, 지하층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갖추어야 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 1층과 2층 합계 바닥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이면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됩니다.

면적 구분 소방시설 기준 필요 서류
100㎡ 이상 소방시설 설치 필수 소방완비증명서
지하 66㎡ 이상 지하층 기준 적용 소방완비증명서
복층구조 층별 면적 합산 내부계단 연결시
보험가입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업 개시 후 필수 준수사항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정기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건소나 구청 위생과 단속 시 제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50㎡ 이상: 내부·외부 가격표 게시 필수
  • 가격표시: 부가세 포함 최종 가격 표시
  • 정기교육: 매년 1회 식품위생교육 이수
  • 미이수 과태료: 1차 20만원 → 3차 60만원
  • 건강진단서: 매장 보관 후 단속 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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