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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 위반 신고 방법, 사진 2장이면 끝입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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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 위반 신고 방법

 

장애인구역 주차 위반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보고도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모두 위반 대상입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표지를 부당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안전신문고 앱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신고 플랫폼으로 iOS와 Android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약 3분 정도로 빠르게 가입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은 이용할 수 없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되므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회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차량번호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가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차량번호 명확히 촬영
  • 발생 지역과 위반 내용 입력
  • 사진 업로드 후 신고 완료

 

장애인구역 주차 위반 신고 필수 촬영법

신고 사진은 과태료 부과의 결정적 증거이므로 촬영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배경,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모두 명확히 인식된 신고사진만 인정되며,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고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촬영은 불인정됩니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며, 차량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간접으로 촬영하여 좌우 반전된 사진 및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하는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촬영 항목 필수 포함 내용 주의사항
차량번호 명확한 번호판 흐릿한 사진 불인정
주차구역 표시 바닥면 표시, 안내표지 주변 표식 포함
촬영 간격 1분 이상 2장 필수
촬영 방법 앱 카메라만 갤러리 사진 불가

 

과태료 금액과 처리 절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부당사용, 불법주차, 주차방해 등 3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표지의 불법 사용 및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시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주차: 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
  • 표지 부당사용: 200만원
  • 의견진술 기간 납부: 20% 감경
  • 형사고발: 표지 위변조시

 

서울시 생활불편신고 활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에 의해 과태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가 위반대상입니다. 촬영일시와 장소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진 2매 이상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하며,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주변의 위반장소 표식이 들어가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시민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행위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방법 플랫폼 특징
안전신문고 전국 공통 앱 1분 간격 2장
서울스마트신고 서울시 전용 사진2매 또는 동영상
다산콜센터 전화 120 구두 신고 가능
지자체 시스템 각 지역별 지역마다 상이

 

신고 후 처리 결과 확인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신고기준에 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합니다.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비회원은 휴대폰번호와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발송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에 포함된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결정
  •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서면 통지
  • 납부기한: 고지일로부터 15일
  • 원거리 거주자: 최대 20일
  • 앱에서 처리결과 실시간 확인

 

장애인구역 주차 위반 단속 강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2015년 7월부터 도로교통단속공무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공무원 단속
  • 도로교통단속공무원 참여
  • 시민 신고인력 적극 활용
  • 경고장 부착 후 미이행시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있으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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