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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주차장 운영업 허가 조건, 잘못하면 불법 운영됩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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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 허가 조건

 

주차장 운영업 허가 조건 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개인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법운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40대 이상은 허가, 40대 미만은 통보제로 운영되며, 각각 다른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구조·설비기준부터 출입구 설치 조건, 차로 너비 등 세부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형질변경 허가, 진출입로 허가, 옥외광고물 신고 등 연관된 다른 법령의 요구사항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규모별 허가 기준

40대 이상 주차장인지 모르고 그냥 통보만 했다가 불법운영으로 적발됩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주차대수에 따라 허가와 통보로 구분됩니다. 40대 미만 노외주차장은 설치 통보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4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은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 적합한 시설과 운영이 적법해야 수리되는 실질적 허가사항으로,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구분 주차대수 절차 관할기관
소규모 노외주차장 40대 미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대규모 노외주차장 40대 이상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부설주차장 규모무관 건축허가시 포함 건축허가권자
노상주차장 - 지자체 직접 설치 지자체

 

 

구조 설비기준 완벽 충족법

출입구 너비를 잘못 설계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높이가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출입구 너비: 3.5m 이상 (50대 이상시 5.5m 또는 출입구 분리)
  • 차로 높이: 2.3m 이상 (지하식·건축물식)
  • 내변반경: 6m 이상 (50대 이하시 5m)
  • 주차구획: 흰색 실선 표시 (경형차는 파란색)
  • 조명시설: 평균조도 기준 충족

 

 

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 제한사항

설치 불가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철거명령을 받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제한되며,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토지의 형질 변경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너비 4m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 가능지역 설치 불가지역 출입구 설치 금지구역
하천구역(관리 지장없는 곳) 녹지지역 교차로·횡단보도
형질변경 불요 지역 보전용도지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형질변경허가 취득지역 생태보전지역 너비 4m 미만 도로
지자체 인정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종단기울기 10% 초과 도로

 

 

사업자등록 필수 절차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거 별도의 신고없이 일반의 이용 및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금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을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필요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수수료: 무료

 

 

토지 형질변경 허가 ⚠️

포장 공사를 허가 없이 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습니다. 노외주차장은 반드시 해당 토지에 포장을 요하지 않으며 포장을 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토지 형질변경으로 포장을 하고 해당 주차장의 허가조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중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승인받지 않고 포장하여 불허가 상태에서 주차장을 사용한 경우 불법 건축물로 상당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허가를 해야 하며, 이면도로 외에는 진출입로 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 및 절차 총정리

 

 

 

주차장 운영 중 준수사항과 책임범위

주차된 차량이 도난당했는데 관리자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거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각 앞뒤 8시간의 평균치 5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은 100분의 5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자 책임: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 일산화탄소: 8시간 평균 50ppm 이하
  • 친환경차 구획: 전체의 5% 이상
  • 변경신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기점검: 시설 안전성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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