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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 의무화, 준비 안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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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 의무화

 

퇴직금 연금 의무화가 진짜로 시행됩니다. 2025년 8월 22일 정부는 2027년부터 3단계에 걸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현재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준비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지금 당장 대비가 필요합니다.

 

의무화 일정 3단계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되며, 2028년에는 5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에 걸쳐 전면 확대됩니다. 2025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관련하여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으나, 불과 2개월 후인 8월 22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단계적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 시 일시불로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금 수령 방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연도 적용대상 사업장규모 비고
2027년 1단계 10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중견기업
2028년 2단계 5인 이상 99인 이하 중소기업 중심
2030년 3단계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포함
2025년 준비기간 전 사업장 제도 전환 계도기간

 

퇴직금과 퇴직연금 핵심차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이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 재정 상황과 관계없어서 체불 확률이 적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를 공제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단 26.8%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의무화로 인해 모든 사업장이 전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일시금 지급, 회사 직접 보유, 파산시 수령 불가
  • 퇴직연금: 금융기관 운용, 회사 상황 무관, 안전한 수령
  • 세금혜택: 연금수령시 3.3~5.5% vs 일시금 15.4%
  •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과세
  • 도입률: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장 26.8%만 도입

 

퇴직금 연금 DB형 DC형 선택법

확정급여형 DB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세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납입 및 운용 내역을 이어갈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연령대,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특징 적합대상
DB형 회사가 책임 운용 안정적 급여 보장 선호
DC형 근로자 직접 운용 투자수익 추구 가능
IRP 개인 계좌 관리 이직 잦은 근로자

 

퇴직금 연금 의무화 기업 준비사항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현재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노사합의 과정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퇴직연금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근속기간과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노사합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
  • 금융기관 선정: 상품 리스트·수수료 비교
  • 퇴직연금규약 작성: 법적 요건 충족
  • 회계처리 변경: 매년 납입시 비용처리
  • 기존 퇴직금 전환: 중간정산 이력 관리

 

수급요건 완화와 혜택

현행은 1년 이상 근무 시에만 퇴직급여가 지급되지만, 의무화 후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연금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처럼 국가기관이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 중이며, 근로자 수급 안정성과 투명성, 공적 관리가 강조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주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직접 운용 가능하여 내 퇴직금을 직접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노후를 보호하는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합니다.

  • 수급요건: 1년 → 3개월로 완화
  • 적용대상: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 퇴직연금공단: 공적 관리 강화 검토
  • 3층 보장: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 직접운용: DC형으로 투자수익 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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