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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 카메라 거리 원리 기술 범위

by 오래된 연장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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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 카메라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만 있던 도로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후면 단속 카메라의 등장입니다. 2023년 4월부터 본격 도입된 후면 단속 카메라는 차량이 카메라를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과속과 신호위반을 잡아냅니다. 특히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작동 원리와 기술

후면 단속 카메라는 기존 전면 카메라와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면 카메라가 루프 방식으로 도로에 매설된 감지기를 활용한다면, 후면 단속 카메라는 레이더 방식과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사용합니다.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 후 AI가 실시간으로 차량의 이동 거리 대비 시간을 계산하고,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속도의 오차율을 교차 검증하여 과속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면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촬영하여 단속을 진행합니다.

  • 레이더 방식: 주파수변조방식 레이더로 속도 측정
  • AI 영상분석: 실시간 차량 이동거리와 시간 계산
  • 자동 번호판 인식: 후면 번호판 자동 촬영 및 식별
  • 오차율 검증: 레이더와 영상분석 교차 검증으로 정확도 향상

 

단속 거리와 감지 범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거리는 전면 카메라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차량이 단속 지점을 지나간 이후 약 10~20미터 거리 내에서 속도와 번호판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최대 100미터까지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식률은 주간 87%~100%, 야간 최대 59.8%~77%의 정확성을 보이며, 과속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헬멧 착용 여부, 보도 통행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단속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은 카메라 설치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속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특징
작동 방식 루프 방식 레이더 방식 AI 영상분석 병행
단속 거리 카메라 앞 100m 카메라 뒤 10~100m 정확한 거리 비공개
인식률(주간) 95% 이상 87~100% 기상 조건에 따라 변동
단속 대상 전면 번호판 후면 번호판 이륜차 단속 가능

 

전국 설치 현황과 확대 계획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각지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중랑구 상봉지하차도를 시작으로 영등포, 종로, 동대문, 관악, 동작구에 추가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시, 군포시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구는 달서구 월배로, 수성구 동대구역 인근에 설치되었습니다.

  • 서울: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여러 교차로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군포시, 화성시
  • 대구: 달서구 월배로, 수성구 동대구역 인근
  • 기타 지역: 청주, 대전, 안양, 부산 등 전국 확산

 

단속 대상과 과태료 기준

후면 단속 카메라의 주요 단속 대상은 이륜차와 사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입니다. 특히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오토바이 과속 단속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속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 속도 일반도로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벌점(현장단속시)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15점
20~40km/h 6만원 12만원 30점
40~60km/h 9만원 18만원 60점
60km/h 이상 12만원 24만원 80점

 

양방향 단속 카메라와 신기술

2023년 11월부터는 한 단계 더 발전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한 것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지나간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한 대의 장비로 도로의 양 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모두 감시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2개 차로 감지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편도 1차로에서도 전후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 전면 촬영: 접근 차량의 전면 번호판 인식
  • 후면 촬영: 지나간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인식
  • 동시 감시: 양방향 차량 동시 단속 가능
  • 효율성 증대: 한 대로 기존 두 대 역할 수행

 

대응 방법과 안전 운전 수칙

후면 단속 카메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은 평상시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카메라 위치를 지나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되므로 구간 전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속 여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 후 3~7일 정도 후에 조회가 가능하며,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한속도 준수: 카메라 구간 전체에서 속도 준수
  • 신호 준수: 황색 신호에서 무리한 진입 금지
  • 차로 준수: 전용차로 위반 및 차로 변경 주의
  • 정기 확인: 이파인 사이트에서 단속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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