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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부터 환불까지

by 오래된 연장 2025.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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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

 

TV 없이 스마트폰이나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KBS 수신료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는 2,500원의 KBS 수신료, 실제로 TV가 없다면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68.4%가 TV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대상

KBS 수신료 해지는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TV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TV 수상기가 없어야 합니다.

 

해지 대상은 명확합니다. 집에 TV가 전혀 없는 경우, TV를 폐기 처분한 경우, 해외 거주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면 TV는 있지만 시청하지 않는 경우, IPTV나 케이블TV만 이용하는 경우, 스마트 모니터나 PC로만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는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는 가정
  • TV를 폐기 처분한 가정
  • 해외 거주 등으로 장기간 부재한 가정
  • 1인 가구 중 TV 미보유 가정

 

전화로 수신료 해지 신청

가장 간편한 해지 방법은 전화 신청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안내에 따라 요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고 TV 수신료 해지 항목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상담원과 연결되면 전기 고객번호와 함께 TV 미보유 사실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기관 전화번호 운영시간 처리내용
한국전력 123 24시간 해지 신청
KBS 고객센터 1588-1801 09:00~18:00 해지 및 환불
아파트 관리사무소 해당 번호 운영시간 확인 확인서 발급

 

온라인로 수신료 해지 신청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KBS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수신료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TV 등록/변경 신청' 또는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해지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TV 미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 KBS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수신료 메뉴에서 해지 신청 선택
  • 개인정보 및 전기 고객번호 입력
  • TV 미보유 증빙자료 첨부 제출

 

아파트 거주자 수신료 해지

아파트나 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 해당 세대에 TV가 없는지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확인서를 바탕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한국전력에 수신료 해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아파트 규모 신청처 필요서류 처리방법
대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소지 확인서 관리소 대행
소규모 아파트 직접 신청 개인 증빙 개별 처리
다세대 주택 직접 신청 개인 증빙 개별 처리
원룸/오피스텔 직접 신청 개인 증빙 개별 처리

 

과납 수신료 환불 신청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과납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은 납부 기간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3개월 이내 납부분은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서 처리하고, 3개월 초과분은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에서 환불 신청을 받습니다. 환불 신청 시에는 전기 고객번호와 TV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담원이 요청할 경우 TV 폐기 영수증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한국전력 고객센터 처리
  • 3개월 초과: KBS 수신료 고객센터 처리
  • 환불 기간: 신청 후 3-5영업일
  • 최대 환불: 최근 5년 이내 납부분

 

해지 신청 시 주의사항

수신료 해지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허위 신청에 대한 불이익과 처리 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해지 신청을 할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나 한국전력 직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해지 처리는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완료되며,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삭제됩니다.

  • 허위 신청 시: 1년치 추징금 30,000원 부과
  • 처리 기간: 신청 후 1-2주 소요
  • 확인 절차: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 해지 확인: 익월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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