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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1인당 평균 132만원 의 혜택

by 오래된 연장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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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2024년 기준 213만명에게 2조 8천억원을 환급했으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며,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최고상한액은 826만원이며,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임플란트·상급병실 입원료·추나요법·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본인부담상한제도 정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5년 기준 826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826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환급은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구분 적용시점 환급방법 대상
사전급여 진료 당시 병원이 직접 청구 동일 요양기관 826만원 초과
사후환급 다음해 8월 본인 신청 후 환급 여러 병원 합산 상한액 초과
신청방법 사후환급만 인터넷·팩스·전화·우편 안내문 수령 후 신청
제외항목 전체 비급여·선별급여 등 상급병실·임플란트·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매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서로 들어가면 되며,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하여야 하고,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여 지급 신청서·위임장·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메뉴 선택
  • 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클릭
  • 본인 계좌 정보 입력 후 제출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뉘며 최저 87만원에서 최고 826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하위 50% 대상자는 158만명으로 1조 7,318억원이 환급되었으며, 65세 이상 대상자는 121만명으로 1조 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소득분위 2024년 상한액 2025년 상한액
1분위 (하위 10%) 87만원 87만원
5분위 (하위 50%) 205만원 210만원
10분위 (상위 10%) 808만원 826만원

 

신청 후 지급절차와 처리기간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면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면 고객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유선 신청은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처리할 수 있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안내문 수령 확인
  • 7일 이내 신청 완료
  • 본인 명의 계좌 지급
  • 문의: 1577-1000
  • 지급동의계좌 등록시 자동 지급

 

환수와 주의사항 필수 체크

상한기준금액 변동이나 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내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진료받은 분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바 사후환급금을 지급받은 상속대표자와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가 다를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은 직장가입자에게 과다공제 수정신고 안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 고의·과실 사고 진료비 환수 가능
  • 제3자 행위 진료비 제외
  •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 의료비 공제 중복 주의
  • 비급여·체납 후 진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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