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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교권침해 학생 징계, 실질적 대응 방법

by 오래된 연장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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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징계

 

교권침해 학생 징계 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2024년부터 교권보호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학교폭력보다도 더 무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되었고,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의 즉시 분리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1호 교내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 7단계 처분이 가능하며,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종합 평가하여 조치가 결정됩니다. 또한 피해교원은 5일 이내 특별휴가와 법률지원,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됩니다.

 

 

교권침해 7단계 징계처분 완전분석

학교폭력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격받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친 후 침해학생은 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되며, 심각성 및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등의 요소를 종합하여 총 7가지 처분 중 1가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1호 교내봉사부터 7호 퇴학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집니다. 특히 이미 침해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6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단계 조치 내용 적용 대상 생활기록부 기재
1호 교내봉사 경미한 침해 기재
2호 사회봉사 일반적 침해 기재
3호 특별교육/심리치료 반복적 침해 기재
4호 출석정지 심각한 침해 무단결석 처리
5호 학급교체 지속적 침해 기재
6호 전학 매우 심각한 침해 기재
7호 퇴학 극도로 심각한 침해 기재 (의무교육 제외)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로 진학 타격

교권침해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에서 치명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과 달리 교권침해는 전학 이상의 교육적 조치 때 학생부 기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출석정지 이상인 경우 기재를 요구하고 있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생이 정지기간동안 학교를 나오지 못한 기간들은 모두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향후 대학 입학이나 공기업 및 기업체의 취직 시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전학 이상 조치 시 학생부 기재 확정
  • 출석정지도 무단결석으로 기록
  •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 조치
  • 대학 수시전형에서 부정적 영향
  • 취업 시 서류전형 불이익 가능

 

 

즉시분리조치와 피해교원 보호시스템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즉시 분리요청을 하세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해야 합니다. 분리조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하며,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되어 교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피해교원 의사 확인 후 즉시 분리
  • 별도 공간 마련으로 완전 분리
  • 분리학생 학습권 동시 보장
  • 침해행위 심각성에 따른 기간 결정
  • 교원 안전 최우선 보호조치

 

 

교원 특별휴가 및 지원 혜택 🔍

5일 특별휴가부터 법률지원까지 이제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장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이전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했으며, 법률상담 및 소송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긴급경호 및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인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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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와 행정심판 대응전략

처분에 불복하려면 15일 이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5호 이하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교육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만약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불복이 진행됩니다. 6호 이상의 징계가 내려졌다면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청구해야 하며, 불복 절차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혹은 조치가 내려짐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에 기간이 촉박합니다. 사실상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결과를 바꾸기는 힘들며 사전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청구해야 하기에 조치가 내려진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5호 이하: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6호 이상: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 신청기한: 15일 이내 (알게 된 날 10일)
  • 집행정지 신청 동시 진행 필요
  • 전문가 조력 필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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