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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심의대상, 놓치면 공사 중단됩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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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 심의대상

 

도로굴착 심의대상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미 진행 중인 공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횡방향 10미터 또는 종방향 30미터를 초과하는 굴착공사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법적 제재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신설이나 개축을 위한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중복굴착 조정과 안전대책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차도부 포장 3년 경과, 인도부 포장 2년 경과 도로에서만 굴착이 가능하므로 신설 도로의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공사 중단은 물론 과태료 부과까지 받을 수 있어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로굴착 심의대상 기준의 정확한 이해

대부분의 시공업체가 단순히 길이만 확인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로 횡단방향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를 초과하거나 도로 진행방향 굴착부분의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도로 굴착너비가 3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공사가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횡단방향은 차량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굴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종방향은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굴착 깊이와 관계없이 면적 기준으로도 심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횡방향 굴착: 10미터 초과 시 심의대상 (차량 진행방향과 수직)
  • 종방향 굴착: 30미터 초과 시 심의대상 (차량 진행방향과 평행)
  • 굴착 너비: 3미터 초과 시 심의대상
  • 포장 경과 기준: 차도부 3년, 인도부 2년 경과 도로만 굴착 가능
  • 복합 조건: 길이와 너비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심의 필요

 

심의대상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정확한 제출 일정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심의 기회를 놓치고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당월 1일부터 10일까지 방문 대면검토를 거쳐 당월 20일까지 최종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이 포함되며,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관리자 의견서와 안전대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출 월 접수 기간 대면검토 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1월, 4월, 7월, 10월 1일~10일 10일~20일 익월 10일~25일 익월 26일~말일

 

필수서류 :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안전방지대책, 지하매설물 의견서

 

심의회 운영 시스템과 조정 과정

도로굴착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원화된 심의회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중복굴착 소심의회는 당해연도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 시기를 종합 조정하기 위해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대책 소심의회는 중복굴착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매분기 초에 소집합니다. 중복굴착 조정은 동일 구간에서 여러 사업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예산 확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만 매분기 초 소집이 가능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중복굴착 소심의회: 매년 초 소집, 사업 시기 종합 조정
  • 안전대책 소심의회: 매분기 초 소집, 심의 조정 사항 검토
  • 심의회 개최: 2월, 5월, 8월, 11월 (익월 10일~25일)
  • 조정 기준: 교통량, 주변 공사 현황, 안전성 종합 평가

 

미허가 대상과 예외 조건

긴급상황이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거나 개축한 포장도로는 준공일로부터 차도부 3년, 보도부 2년 이내에는 굴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의 파열, 전기통신 불통으로 인한 긴급공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긴급복구공사: 천재지변, 돌발사고 시 심의 생략 가능
  • 소규모 공사: 길이 10m 이하, 너비 3m 이하 시 예외
  • 신설도로 제한: 차도부 3년, 인도부 2년 이내 굴착 금지
  • 예외 허용: 상하수도관 파열, 전기통신 불통 등 긴급상황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 체계

안전한 굴착공사를 위해서는 기존 지하매설물과의 충돌 방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굴착공사시행자는 도로의 점용위치, 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요청받은 관리자는 20일 이내에 설치일, 설치위치, 규격, 매설깊이 등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요 관리자로는 상하수도(지자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통신사업자(KT, SK, LG유플러스) 등이 있으며, 각각의 협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 구분 담당 기관 협의 내용 소요 기간 비고
상하수도 해당 지자체 관로 위치, 깊이 20일 이내 수도과, 하수과 별도
전력시설 한국전력공사 전력선, 변압기 위치 20일 이내 관할 지사별 협의
가스시설 한국가스공사 가스관 위치, 압력 20일 이내 100m 이상 시 필수
통신시설 통신사업자 통신케이블 위치 20일 이내 KT, SK, LG 등 개별 협의

 

도로굴착 심의 결과 활용과 허가 신청

심의 통과는 시작일 뿐 실제 굴착허가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심의결과 통보는 익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필요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점용 굴착허가는 별도로 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의회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설계를 완료한 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때도 교통소통대책과 안전방지대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착공 5일 전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 기간 중에는 허가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 심의 결과: 익월 26일~말일 개별 통보, 조건부 승인 일반적
  • 허가 신청: 심의 조건 반영한 최종 설계로 별도 신청
  • 착공계 제출: 착공 5일 전까지 의무적 제출
  • 현장 게시: 공사 기간 중 허가 내용 공개 의무
  • 준공 확인: 공사 완료 후 복구 상태 검사 필수

 

위반 시 제재와 대응 방안

무허가 굴착이나 심의 조건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도로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공사 중단 명령과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지하매설물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가중되므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일정 기간 도로굴착 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심의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 과태료: 도로법 위반 시 최대 300만원 부과
  • 공사 중단: 즉시 중단 명령 및 원상복구 의무
  • 허가 제한: 위반업체 일정기간 신규 허가 제한
  • 손해배상: 교통사고, 지하매설물 손상 시 배상책임
  • 형사처벌: 고의·중과실 시 형법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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