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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틀비계 설치 기준, 모르면 사고 납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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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틀비계 설치 기준

 

이동식틀비계 설치 기준 을 정확히 지키고 계신가요? 산업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동식틀비계는 잘못 설치할 경우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8조에 명시된 이동식비계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50킬로그램의 하중 제한, 브레이크 고정, 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난간 설치 등 필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바퀴 고정장치 미설치나 승강용사다리 불량 설치로 인한 전도사고, 최대적재하중 초과로 인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KOSHA GUIDE에서 제시하는 구조기준과 함께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틀비계 설치 기준 5가지 핵심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어기면 작업자 1명당 3천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이동식비계 설치기준은 총 5가지 핵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셋째,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섯째,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치기준 세부내용 안전장치 벌금/처벌
바퀴고정 브레이크·쐐기 설치 아웃트리거 필수 위반시 3천만원
승강설비 사다리 견고설치 폭 30cm이상, 간격 40cm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안전난간 최상부 작업시 설치 높이 90cm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작업발판 수평유지 필수 폭 40cm이상, 틈 3cm이하 사업주 형사처벌
적재하중 최대 250kg 제한 표지판 표시 의무 안전보건법 위반

 

 

강관틀비계 설치기준, 무시하면 작업중단 처분받습니다

강관틀비계 설치기준 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단명령과 함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에만 비계 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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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틀비계 설치 구조기준 완벽정리

KOSHA GUIDE를 무시하고 임의로 제작한 비계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OSHA GUIDE C-28-2018에서 제시하는 이동식비계 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틀은 기둥재, 횡강재 및 보강재를 용접한 것으로 양 기둥재의 중심간 거리는 1.2m 이상 1.6m 이하여야 하며, 기둥재의 길이는 2.0m 이하여야 합니다. 기둥재 및 횡가재의 바깥지름은 42.4mm 이상, 보강재의 바깥지름은 26.9mm 이상이어야 하고, 디딤대로 사용되는 보강재 및 횡가재의 길이는 30cm 이상 간격은 40cm 이하로 같은 간격이어야 합니다. 높이는 밑면(가로·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로 제한하며, 2단 이상의 이동식비계 설치 시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해야 합니다.

  • 주틀 기둥재 중심간 거리: 1.2m~1.6m
  • 기둥재 길이: 2.0m 이하
  • 기둥재·횡가재 바깥지름: 42.4mm 이상
  • 보강재 바깥지름: 26.9mm 이상
  • 높이제한: 밑면 짧은 길이의 4배 이하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

안전인증 없는 비계를 사용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습니다. 이동식틀비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안전인증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로 제작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인증(KCS) 대상인 이동식비계는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주틀 및 발바퀴의 각부는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또는 마모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작업발판은 안전인증시험에 합격된 강재발판으로 전면에 깔아 주틀의 횡가재에 고정해야 합니다.

인증종류 대상품목 표시방법
안전인증(KCS) 이동식비계 주틀 KCS마크 표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발바퀴, 브레이크 신고번호 표시
안전검사 완성품 비계 검사합격증

 

 

작업안전 점검사항 4단계 체크리스트

점검 없이 바로 작업에 투입했다가 전도사고로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동식비계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단계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1단계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2단계로 이동식비계는 평탄한 바닥에서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로 작업할 높이에 적합한 규격의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4단계로 모든 다리에 바퀴 구름방지장치와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며, 안전난간이 없는 이동식비계에서의 작업은 거부해야 하고,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비계를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1단계: 안전인증 여부 확인
  • 2단계: 평탄한 바닥 설치 확인
  • 3단계: 적합한 규격 사용 확인
  • 4단계: 안전장치 설치 확인
  • 추가사항: 안전대·안전모 착용 필수

 

 

위반시 처벌규정과 예방대책

이동식비계 안전기준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8조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바퀴고정, 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난간 설치상태를 매일 확인하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250kg을 표지판에 명시하여 작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상부 작업대에서 사다리 사용 금지, 안전난간에 작업발판을 걸쳐서 사용 금지 등의 작업수칙을 철저히 교육해야 합니다.

  • 과태료: 1억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 형사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일일점검: 바퀴고정·아웃트리거·안전난간 확인
  • 교육의무: 작업수칙 및 금지사항 숙지
  • 표지설치: 최대적재하중 250kg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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