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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체류형 쉼터 허가 절차, 귀촌의 첫 관문

by 오래된 연장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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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

 

체류형 쉼터 허가 절차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33㎡ 규모의 임시숙소를 농지에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수요와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한 달 동안 설치기준이 두 차례나 수정되면서 건축주와 제작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지 확인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지대장 등재까지 복잡한 허가 절차를 정확히 모르고 진행하면 모든 투자가 무산될 수 있어 단계별 정확한 절차 숙지가 필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신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체류형 쉼터 허가의 모든 단계를 완벽히 분석해드립니다.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이대로만 따라가세요.

 

 

체류형 쉼터 사전 조건 확인

농지 적격성 확인 없이 진행하면 100% 실패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농지가 설치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농지 최소 면적은 쉼터 건축면적(33㎡ 이내)에 주차면적, 데크 등 부속시설 면적(38.5㎡ 이내)을 합산한 면적의 2배인 143㎡ 이내(44평 내외)로 정해져 있으며,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 설치 농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 면적: 최소 143㎡ 이상 (이동로 면적 별도)
  • 도로 접근성: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연접
  • 제한지역 여부: 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지역 확인
  • 영농 의무: 본인 소유 농지에서 실제 영농활동 가능 여부
  • 용도 적합성: 주말 체험영농 또는 농업경영 목적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접수

건축부서 신고 없이는 절대 착공할 수 없습니다. 농지부서 사전확인이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 건축부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신고 후 3일~7일의 심사를 거쳐 승인 완료 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방문신청 외에도 민원24 또는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세부 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배치도 대지 내 건축물 위치 표시
평면도 건축물 구조 및 면적 표시
대지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

 

📌 가설건출물 축조 신고서 다운로드

 

 

 

 

지자체 신청서류 검토

농지의 적격성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 체험영농을 원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 임차농도 설치할 수 있지만, 한 세대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임시거주 시설의 특성상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없으며, 외국인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어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 농지 소유권 확인
  • 설치 면적 및 입지 기준 적합성 검토
  • 제한지역 저촉 여부 최종 확인
  • 영농 계획서 검토
  • 용도 적정성 판단

 

 

 

농지대장 등재 신고

농지대장 등재 없이는 합법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을 등재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농지대장 등재를 통해 해당 쉼터가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농지대장 등재 신고는 농지부서에서 담당하며, 설치 완료 후 지체 없이 진행해야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 설치 완료 사진 첨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사본
  • 농지 소유권 증명서류
  • 영농 계획서 제출

 

 

 

 

안전시설 설치 및 완료 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가 허용되지만 연면적·건축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되며,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록 등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소화기 설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정화조 시설 점검
  • 전기·수도 연결 확인
  • 최종 안전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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