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 심의대상, 놓치면 공사 중단됩니다 도로굴착 심의대상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미 진행 중인 공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횡방향 10미터 또는 종방향 30미터를 초과하는 굴착공사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법적 제재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하매설물 신설이나 개축을 위한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며, 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중복굴착 조정과 안전대책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차도부 포장 3년 경과, 인도부 포장 2년 경과 도로에서만 굴착이 가능하므로 신설 도로의 경우 별도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공사 중단은 물론 과태료.. 2025.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