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모르고 지으면 철거됩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4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 가능하며, 단독주택부터 농업용 창고, 위험물저장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령을 모르고 무작정 건축하다가는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 2025.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