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사망시,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환급 절차 가족이 사망한 후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사망한 분이 연간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상속인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로 89만원~826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사망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자격사망한 분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가.. 2025.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