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부터 환불까지 TV 없이 스마트폰이나 OTT 서비스만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KBS 수신료 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는 2,500원의 KBS 수신료, 실제로 TV가 없다면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68.4%가 TV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해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대상KBS 수신료 해지는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TV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TV 수상기가 없어야 합니다. 해지 대상은 명확합니다. 집에 TV가 전혀 없는 경우, TV를 폐기 처분한 경우, 해외 거주 등.. 2025.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