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 허가 조건, 잘못하면 불법 운영됩니다 주차장 운영업 허가 조건 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개인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법운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40대 이상은 허가, 40대 미만은 통보제로 운영되며, 각각 다른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구조·설비기준부터 출입구 설치 조건, 차로 너비 등 세부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형질변경 허가, 진출입로 허가, 옥외광고물 신고 등 연관된 다른 법령의 요구사항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규모별 허가 기준40대 이상 주차장인지 모르고 그냥 통보만 했다가 불법운영.. 2025.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