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시 주의할 점, 모르면 집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시 주의할 점 을 제대로 모르고 계약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짜 계약'으로 오해하여 언제든지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만으로도 정식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0만원 가계약금을 걸었어도 본계약금 1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계약 시 핵심 개념가계약이라는 이름만 보고 가볍게 .. 2025. 8. 27.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2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