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업종, 잘못 알면 영업정지 당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업종 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했다가 용도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창업자들이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차이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규모가 크고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공연장, 학원, 체력단련장, 게임제공업소, 종교집회장, 사무소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 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 창업 전 반드시 바닥면적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300㎡ 미만은 1종, 300㎡ 이상은 2종으로 분류되며,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관..
202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