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설치 기준과 허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며,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부동산 개발을 고려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잘못된 이해로 인해 허가받지 못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구분과 각각의 설치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상주차장 vs 노외주차장 완벽 구분법
도로 위냐 도로 밖이냐 이 하나만 알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며, 쉽게 말해 도로 가장자리에 네모 모양의 노면표시로 설치된 주차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건물 신축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이외에 모든 주차장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노외주차장은 공영과 민영으로 구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은 시장이 설치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은 시장 외의 자가 설치 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설치장소 | 설치주체 | 이용방식 |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 교통광장 | 지방자치단체 | 일반 이용, 유료 |
노외주차장 | 도로 외 장소 | 공영·민영 구분 | 일반 이용, 유료 |
부설주차장 | 건축물 부대시설 | 건축물 소유자 | 해당 시설 이용자 |
노상주차장 설치 까다로운 기준들
도로 폭이 6미터 미만이면 아예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은 매우 까다로운데, 우선 주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고,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가 금지됩니다. 종단경사도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도 설치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에 해당하는 도로 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고,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 주간선도로 설치 금지
- 도로 너비 6미터 이상 필수
- 종단경사도 4% 이하만 가능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금지
- 장애인 전용구획 의무 설치
노외주차장 허가 신청 ⚠️
40대 미만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그 이상은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 적합한 시설과 운영이 적법해야 수리되는 실질적 허가사항입니다.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만 설치 가능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거나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이면도로 이외에는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간판을 외부로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허가 | 주요기준 |
40대 미만 | 신고 | 출입구 3.5m 이상 |
40대~50대 | 허가 | 출입구 분리 또는 5.5m |
50대 이상 | 허가 | 장애인구획 2~4% |
주차장 구조 설비기준 핵심사항
경사로 종단경사도를 17% 초과하면 법적 기준 위반입니다.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사로 관련 규정입니다.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을 설치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직선 경사로: 종단경사도 17% 이하
- 곡선 경사로: 종단경사도 14% 이하
- 차로 너비: 직선 3.3m, 곡선 3.6m 이상
- 주차높이: 바닥면에서 2.1m 이상
- 일산화탄소: 50ppm 이하 유지
주차장 운영 관리 요금부과 방법
요금 부과 기준을 잘못 정하면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간당 요금제나 정기권 방식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거나 관리비 등에 통합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에서는 주차구획선을 흰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경우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도 의무사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조례에 따른 요금 부과
- 아파트 주차장: 따로 부과 또는 관리비 통합
- 주차구획선: 일반(흰색), 경차(파란색)
- 장애인구획: 규모별 의무 설치
- 자전거주차장: 330㎡ 이상 시 의무
주차장 사업 성공 노하우
주차장 사업은 입지가 90%, 나머지가 10%라고 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주차장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포장하여 불허가 상태에서 주차장을 사용한 경우 불법 건축물로 상당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설치 시에는 이면도로 이외에는 진출입로 허가가 필요하고, 간판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신고도 필요합니다. 자전거 주차장도 바닥면적이 330㎡ 이상인 민간 노외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자동화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입지 선정: 공원·역세권·상가 인접지 우선
- 사전 허가: 토지 형질변경·진출입로 허가 필수
- 부대시설: 자전거주차장·자동화시스템 설치
- 안전관리: CCTV·조명·경보장치 의무 설치
- 전문가 상담: 행정사 등 전문가 도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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