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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농막 연장 신고 방법, 늦으면 후폭풍은 큽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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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철거 중인 남자들

 

농막 연장 신고 시기가 다가오고 있나요? 농막 존치기간 3년이 다가오는데 연장 신고를 깜빡한다면 당신의 농막은 순식간에 불법건축물로 전락합니다.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주일 이내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가 신설되어 농막의 종류가 다양해졌지만, 기존 농막은 여전히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수입니다. 연장신고를 놓치면 이행강제금부터 시작해서 철거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농막을 활용한 전원생활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농막 연장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지자체마다 요구사항이 달라 정확한 절차와 필요서류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농막 연장 신고 시기 놓치면 벌금 폭탄

농막 존치기간은 만 3년이며,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존치연장신고는 허가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2주일 이내로 신고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주일 이내로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해당 시. 군청에 기간연장사실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라는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존치기간 만료일은 처음 신고 후 발송된 문자나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기간 처리 기관
온라인 만료 7일 전까지 세움터 시스템
오프라인 만료 7일 전까지 관할 구청 건축과
허가대상 만료 2주일 이내 해당 시·군청

 

 

 

 

농막 연장 신고 필요서류 한 번에 정리

연장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누락하면 신고가 반려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자면 건축주와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하고 건축물의 대지위치와 지번을 기록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 연장기간을 기록하고 연장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신고는 반드시 7일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 신분증
  • 대지사용 승낙서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서로 다른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지상권 설정인의 동의서 (토지의 지상권 및 압류 설정 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가설건축물 현장사진 (관할구청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편리하지만 오프라인이 더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기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세움터'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온라인 (세움터) 오프라인 (구청 방문)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편리함 담당자와 직접 상담, 확실함
단점 시스템 오류 가능성 방문 시간 제약
추천 대상 절차 숙지자 초보자, 복잡한 경우

 

📝 가설건축물 존지치간 연장 신고하기

 

 

 

연장 신고 수수료와 처리 기간

연장 신고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저렴한 편입니다. 접수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고 비용 (1만 원 내외) 면허세가 9,000 ~ 15,000원 정도이며 접수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농막설치신고에 따른 접수 수수료는 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신고 필증이 나오면 농막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 신고 수수료: 1만원 내외
  • 면허세: 9,000~15,000원
  • 처리 기간: 약 7일
  • 연장 기간: 3년 (재연장 가능)

 

 

 

 

2025년 농촌체류형 쉼터 신규 도입

2024년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농막의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9.98평) 이내로 가설 건축이 가능하며 이름에 '체류형'이 붙어있는만큼 농촌체류형 쉼터 유형의 농막은 일시적인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 12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구분 기존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면적 20㎡ 이하 33㎡ 이하
숙박 불가 (낮잠만) 일시적 숙박 가능
존치기간 3년 12년
 

체류형 쉼터 허가 절차, 귀촌의 첫 관문

체류형 쉼터 허가 절차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한 33㎡ 규모의 임시숙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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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고 후 현장 검증 절차

연장 신고 후에는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하며 예시로는 항공사진, 현장사진,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바닥 밑에 깔리는 골재나, 조경은 허용되지만 농막 주변의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외관상 전원주택인데 농막이라 우기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 항공사진을 통한 원격 확인
  • 현장사진 제출 요구
  •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
  •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명령

 

 

 

반려 사유와 대응 방법 ⚠️

농막 관련 위반사항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반려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불법 증축, 데크, 비가림 시설 설치, 시멘트 포장, 골재 (잡석, 자갈 등) 포설, 조경 (잔디, 판석) 식재 등 허용면적 (20 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지 이용이 있으면 반려됩니다. 농막이 얹어질 6평을 제외하면 전부 농지여야 하기 때문에 농막 주변을 꾸미고 싶다면 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 농막 연장 반려 사유 및 대응 방법 총정리

 

 

 

 

연장 신고 놓쳤을 때 대응 방안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즉시 철거되지는 않지만 불법 상태가 됩니다.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특히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지 않고 연장신고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해 두어 불법건축물로 전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표시제를 운영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연장신고를 놓쳤다면 즉시 지자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늦은 신고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부터 시작해서 철거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즉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락
  • 사유서 작성 및 제출
  • 늦은 신고 진행 (과태료 가능성)
  • 이행강제금 부과 전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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