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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대상, 수백만 원 더내시려고요?

by 오래된 연장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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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 면제대상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대상 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농지를 전용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상당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면제대상 조건을 몰라서 불필요하게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목적, 농업인의 농가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은 100% 면제되거나 상당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 사전에 면제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 산업시설이나 공익시설도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개발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기본 개념

농지를 전용하면서 이 비용 존재를 몰라 갑자기 수천만원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이나 시설 예정지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과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당 최대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전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대상 내용 기준 상한액
농지전용허가 신청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개별공시지가 30% 50,000원/㎡
농지전용협의 대상자 의제허가 포함 부과기준일 현재 감면비율 적용
농지일반전용 신청자 신고대상 포함 전용면적 기준 분할납부 가능
미납시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체납액의 3% 강제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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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용목적 100%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공용목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용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가스공급시설, 학교, 병원, 공원, 체육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며, 별도의 감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반드시 해당 시설이 공용·공공용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수익성 사업과 병행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시설
  • 학교, 도서관, 연구시설 등 교육시설
  • 병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시설
  •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 공공편의시설

 

 

농업인 농가주택 완전면제 조건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면제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세대의 농업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연면적은 230㎡ 이하이고, 부속토지는 660㎡ 이하로 제한되며,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지보전부담금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조건 기준 제한사항
농업수입 비중 총수입의 50% 초과 농업외 소득 제한
노동력 투입 세대원 노동력 50% 이상 실질적 농업 종사
주택 연면적 230㎡ 이하 부속토지 660㎡ 이하
거주지 조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 실거주 증명 필요

 

 

농축산업용 시설 감면 혜택

농축산업 관련 시설은 80~100% 감면 혜택이 있지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농축산업용 시설 중 축사, 버섯재배사, 농산물 건조·저장·가공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이 80% 이상 감면됩니다. 축사의 경우 농업인이 설치하는 경우 3,000㎡ 이하에서 100% 면제되며, 농산물 가공시설은 1,500㎡ 이하에서 80% 감면됩니다. 농기계 창고나 농산물 저장시설도 일정 면적 이하에서는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농업인이 직접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시에는 농업인 증명서, 사업계획서, 시설 설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축사: 3,000㎡ 이하 100% 면제
  • 농산물 가공시설: 1,500㎡ 이하 80% 감면
  •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 직접 설치 시 감면
  • 농산물 저장시설: 용도별 차등 감면
  • 버섯재배사: 농업인 설치 시 높은 감면율

 

 

중요산업시설 특별감면 제도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산업시설은 특별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50~100% 감면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시설이나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시설이 해당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승인이나 인증이 필요하며, 투자규모나 고용창출 효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완공하고 실제로 가동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어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첨단산업시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 주력산업시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 경제자유구역: 추가 감면 혜택 적용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규모별 차등 감면
  • 고용창출효과: 일정 고용 창출 시 추가 혜택

 

 

감면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누락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함께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완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확인서, 영농종사확인서, 농지원부 등이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이 요구됩니다.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문이나 사업승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면 신청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부담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농업인: 농업인확인서, 영농종사확인서, 농지원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 공공기관: 해당 기관 공문, 사업승인서
  • 공통서류: 감면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후관리: 현장조사, 용도변경 시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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