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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개물림 사고 처벌, 모르면 생지옥됩니다

by 오래된 연장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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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처벌

 

개물림 사고 처벌 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반려견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서면서 개물림 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며, 매일 6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견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견의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문제, 신고방법까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야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견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된 처벌규정

과거 과실치상으로 500만원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최대 3천만원 벌금에 3년 징역입니다.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만 처벌받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지만, 현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맹견의 소유자가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반려견의 경우에도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사망사고 상해사고 비고
맹견 관리의무 위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
일반견 안전조치 미이행 -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목줄 등 미착용 시
과실치상(기존) 2년 이하 금고/700만원 벌금 500만원 벌금/구류/과료 형법 기준
경범죄처벌법 - 10만원 벌금/구류/과료 개를 시켜 달려들게 한 경우

 

 

 

맹견과 일반견 처벌차이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기르면서 입마개를 안 했다가 처벌수위가 3배 높아집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5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까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입마개를 채워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또한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반려견과 달리 맹견의 경우 관리 의무 위반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 발생 시 견주의 고의성이나 중과실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맹견 지정 5종: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 맹견 의무사항: 목줄 + 입마개 동시 착용
  •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미가입 시 300만원 과태료
  • 일반견 의무사항: 목줄만 착용 (입마개 권장)
  • 처벌 수위: 맹견이 일반견보다 최대 1.5배 가중

 

 

 

견주 과실정도별 처벌기준

동종범행 전력이 있으면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 처벌의 핵심 기준은 '부주의' 여부 및 정도입니다. 견주의 관리에 잘못이 크다면 엄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이나 견주의 과실 정도가 가벼울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가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이 반영되어 실형까지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서는 진도 믹스견이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건에 대해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견주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과실 정도 처벌 수위 판단 기준
중과실 실형 가능 동종전과, 고의적 방치
일반과실 벌금형 목줄 미착용, 관리소홀
경과실 처벌 경감 불가피한 상황, 주의의무 이행
무과실 처벌 면제 충분한 관리, 예상 불가능

 

 

 

개물림 사고 손해배상 보상

치료비부터 위자료까지 합쳐서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개물림 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약 165만원이며, 상위 10%는 72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진돗개에게 물려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치료비 9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등 총 109만원의 배상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 사고 보상 및 산정기준 가이드

 

 

 

 

올바른 신고방법과 절차

현장에서 바로 112 신고하고 동영상 촬영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현장 상황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해에 대한 신고나 보상은 112 경찰 현장 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 신고가 어려운 경우 추후 병원 진단서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사진이나 동영상 등)가 없으면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현장에서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개물림 사고 신고 및 법적대응 총정리

 

 

 

 

개물림 사고 예방과 대처요령

개가 달려올 때 뛰어서 도망가면 더 흥분해서 쫓아옵니다.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떠돌이 개를 마주했을 때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의 눈을 응시하지 말고 물러가라고 낮고 힘 있는 어조로 외치며, 빠르게 움직이거나 뛰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을 받을 때는 몸을 최대한 공처럼 말고 손으로 얼굴과 목을 감싸야 하며, 개에게 물렸을 때는 흔들지 말고 물린 손을 개의 입에서 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개에게 공격받는 것을 목격한다면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 않도록 하고, 손을 넣어 개를 떼어놓으려 하거나 발로 차지 말고 우산이나 의자 등 물체를 이용하여 개와 아이 사이를 벌려야 합니다. 견주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고, 맹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 예방수칙: 개와 눈 마주치지 않기, 뛰지 않기
  • 공격 시 대처: 몸 웅크리기, 얼굴과 목 보호
  • 구조 시 주의: 손 대신 도구 사용하여 분리
  • 견주 의무: 목줄, 입마개, 배설물 수거
  • 보험 가입: 맹견 책임보험 의무, 일반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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