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완화 조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사항은 스마트 작물재배시설부터 농지개량행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농업인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은 오히려 강화되어 농지개량행위 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간소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4-2025 단계별 시행 로드맵
시행시기를 놓치면 기존 규정에 따라 수천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농지법 개정내용은 즉시 시행되는 사항과 하위법령 마련 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2024년 1월 2일 즉시 시행된 사항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 제외이며, 2024년 7월 3일부터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는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시기 | 주요 내용 | 대상자 |
2024.1.2 (즉시) | 농지대장 변경신청 간소화 | 농지소유자 |
2024.7.3 | 스마트 작물재배사 타용도 허가 | 스마트농업 시설업자 |
2025.1.3 |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 농지전용 허가자 |
2025.1.3 |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 농지개량 시행자 |
스마트농업 시설 규제완화 혜택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이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도·양분·빛 원격제어 장비 갖춘 시설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재배사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 가능
- 농지전용허가 절차 불필요
- 기간 연장 근거 마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사항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심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한 민원 처리 기간도 7일로 확대해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를 강화하며, 투기 우려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는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됩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후 |
의무기재사항 | 취득면적, 노동력 확보방안 등 | 직업, 영농경력 추가 |
증빙서류 | 선택 제출 | 의무 제출 |
처리기간 | 단축 심사 | 7일로 확대 |
거짓기재 처벌 | 경고 수준 | 과태료 500만원 |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 의무화
2025년 1월부터는 농지 절토, 성토, 객토 시에 높이, 양 상관없이 무조건 미리 관할 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2미터 이상의 성토 등을 제외하고는 신고 없이 시행되어왔으나, 사전신고 규정이 신설되었고 벌칙 규정이 새롭게 생겨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이 구체화되었으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적합한 토양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자와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농지 절토·성토·객토 사전신고 의무화
- 높이·양 제한 없이 모든 행위 대상
- 농지개량 기준 구체화 (중금속함량, pH 등)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지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 설정 가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방안
감면대상을 정확히 알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100분의 30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서 감면 및 면제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 시책에 의한 개발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50~100%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 | 부과기준 | 상한선 | 감면비율 |
농업진흥지역 내 | 개별공시지가 30% | 5만원/㎡ | 시설별 차등 |
농업진흥지역 외 | 개별공시지가 20% | 5만원/㎡ | 시설별 차등 |
국가시책사업 | 기본 부과기준 | 5만원/㎡ | 50~100% 면제 |
일반 개발사업 | 기본 부과기준 | 5만원/㎡ | 별표2 기준 적용 |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와 과태료
농지전용 후 60일 내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농지전용 후 60일 내 지목변경 신청 의무
-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 차이 개선
- 지역·지구 지정 시 농식품부 사전 협의 의무
-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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