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자전거 면허 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 급증한 전동 자전거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구동방식에 따른 면허 규정을 모르고 있어 자칫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로틀 방식의 전동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반드시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PAS 방식은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외형상 구분이 어려워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멧 착용 의무와 자전거도로 이용 규칙도 구동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AS vs 스로틀 완벽 구분법
외관상 구분이 안 되는 전동 자전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동 자전거는 크게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로틀(Throttle) 방식으로 나뉘며,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PAS 방식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스로틀 방식은 핸들의 가속 레버나 버튼을 조작하여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PAS와 스로틀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겸용 모델도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동방식 | 작동원리 | 법적분류 | 면허필요여부 |
PAS | 페달 보조 시스템 | 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스로틀 | 모터 힘만으로 구동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면허 필수 |
PAS+스로틀 | 혼합방식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면허 필수 |
일반자전거 | 인력만 사용 | 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16세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 면허, 하루만에 취득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다른 운전면허에 비해 연령 제한이 낮습니다. 취득 절차는 교통안전교육(1시간) → 학과시험(40문제, 60점 이상) → 기능시험(90점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하루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칼라사진 3매, 응시수수료 19,000원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대신 청소년증이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 가능하지만, 자동면허 소지자는 수동 이륜차 운전이 제한됩니다.
헬멧 착용과 범칙금 규정
헬멧 미착용으로 2만원, 무면허 운전으로 20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로틀 방식 전동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헬멧 착용이 의무이며,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PAS 방식은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헬멧 착용이 권장사항이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규칙과 제한사항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동 자전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한 전동 자전거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조건을 만족하는 인증 받은 모델에 한정됩니다. PAS 방식은 행정안전부 인증을, 스로틀 방식은 PM(개인형이동장치) 인증을 받아야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도 통행은 모든 전동 자전거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승차정원은 PAS와 스로틀 모두 1명으로 제한되며, 초과 탑승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도로 이용조건: 25km/h 미만, 30kg 미만
- PAS: 행정안전부 인증 필수
- 스로틀: PM 인증 필수
- 보도통행: 전면 금지
- 승차정원: 1명 (초과시 4만원 범칙금)
전동 자전거 면허 보험과 사고 시 법적 책임
스로틀 방식은 자전거보험 가입이 안 되고 별도 PM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PAS 방식 전동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도 법적 취급이 다른데, PAS 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스로틀 방식은 125cc 이하 오토바이와 동일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집니다. 특히 인증받지 않은 전동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진입이 불가하며, 일반 차도로만 주행해야 하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동 자전거 구매 전 확인사항과 주의점
전동 자전거 구매 시 인증마크와 구동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 구매 전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PM 인증마크 유무를 확인하고, 본인의 주행 환경과 면허 보유 여부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PAS 방식을 원한다면 스로틀 장치가 없는 순수 PAS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며, 스로틀 기능이 필요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미리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최고속도와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모델은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체에서는 구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두 '전동 자전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므로,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증마크 확인: 행정안전부 또는 PM 인증
- 구동방식 확인: PAS 전용 vs 스로틀 포함
- 속도/중량 제한: 25km/h, 30kg 미만
- 면허 보유 여부 사전 확인
- 보험 가입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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